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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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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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노조법 제39조 각호상의 행위가 외형상 한 사업의 외부에 있는 자 혹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주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이다. 즉 동법 제5조는 使用者로서 事業主와 事業의 經營擔當者 및 그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行動하는 者, 즉 事業主의 利益代表者 등 세 범주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 범주의 자가 동법 제39조상의 부당노동행위의 부작위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가령 계절적 사업에서 채용희망자에 대해서 과거 노동조합운동의 경력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나 회사의 양도시 신설회사가 구회사의 종업원들을 인수하면서 구회사 노동조합원들만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모회사의 임원이 자회사노동조합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한 경우 등이다.
다.
설명
II. 기존의 해석방법
2.논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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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동법 제5조상의 사용자인지가 불분명한 자에 의한 勤勞3權侵害行爲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39조상의 사용자의 외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특히 그러한 必要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채용거부를 한 사용자나 반조합적 발언을 한 모회사의 임원은 당해
부당노동행위 자사노동조합 반조합적행위 채용거부 / (노동법)
순서
I.서 론
1.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
부당노동행위 자사노동조합 반조합적행위 채용거부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자사노동조합 반조합적행위 채용거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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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존 해석방법의 검토와 사견 사용자에 대한 定義(정이)규정(제5조)을 두고 있으므로 누가 부당노동행위의 부작위의무를 지는 사용자인가 하는 문제는 이 定義(정이)규정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